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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염태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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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중진·다선 '금배지' 제치고 '2위돌풍'
"원외 다양한 목소리, 중앙당 전달되도록 '수평적 네트워크 만들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방정부의 오랜 숙원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이 이번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직 수원시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11일 뉴스핌과 한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뉴스핌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9.11 anpro@newspim.com

◆현역 지자체장 출신 첫 최고위원 기록…"누적된 '풀뿌리 정치' 소외감 폭발한 것" 

염 최고위원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득표 2위로 당 지도부에 입성, 최초의 현역 지자체장 출신의 최고위원이란 기록을 썼다. 그야말로 이변이었다. 그간 최고위원에 도전한 지자체장 출신은 여럿 있었지만 끝내 여의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배지' 사이에서 취약한 조직력과 무명에 가까운 낮은 인지도에 발목잡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염 최고위원은 정공법을 택했다. 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가운데서도 '풀뿌리 정치'는 여전히 저평가돼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외침이 전국 지자체를 한데 결집하는데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선 5위로 겨우 당선권 '턱걸이'했으나, 대의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당시 '우리가 염태영이다'라는 고무적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앙정부와 중앙당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다급함이 그만큼 컸던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그는 "3선 염 시장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고, 이를 꼭 이뤄달라는 바람이 컸다"며 "처음엔 저의 당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이는 당선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갔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만큼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염 최고위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의회법 제정안 처리는 기본이며, 국정운영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결정하면 지방은 무조건 따라가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며 "원외 다양한 목소리가 중앙당에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고,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사태 속 빛을 발한 지방정부의 위기대응능력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염 최고위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드라이브스루, 임대료인하, 해외입국자안심서비스 등은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했다가 중앙정부가 전국으로 확산시킨 사례"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선도적 정책 역량이 이번 사태 속에서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늘 현장 민원 앞에 서있다. 누가 더 창의적이고 우수한 정책을 만드냐로 평가받는다. 지방정부는 경쟁원리 속 작동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단 하나뿐인 독과점 형태 아니냐"며 "지방정부의 성공모델을 확산하면 중앙정부도 실패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1호 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정위 상정…특례시 요건 완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염 최고위원의 '1호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있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재상정된 것이다. 

이번 안은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확대했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명칭을 부여하도록 한 기존 안보다 특례시 문턱을 대폭 낮췄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고양·수원·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경기 남양주·부천·성남·안산·안양·평택·화성, 경남 김해, 경북 포항,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등 12곳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도시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아 자치권이 확대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참여 기준연령은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주민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염 최고위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 상당 부분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라고 하면, 행정자치에 대한 강화만 떠올리곤 하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폭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가 가진 시·도 의회 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책보좌관 등 지방의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염 최고위원은 "여야 비쟁점 법안인데도 국회 파행 등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야 간 사소한 이견 때문에 한 발짝 못나가는 일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기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국가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면서 지자체가 입법권을 갖도록 해야한다는 것.  

그는 "국정운영시스템이 제대로 바뀌려면 헌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에 위임된 지자체 조례제정권한으론 제약이 너무 많다. 자율적이고 도전적이면서 창의적인 새 정책 모델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입법권, 조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야 정말 지방정부가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1987년 개헌 당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이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생활과 가장 맞닿아있는 곳이 지방정부 아닌가. 지방정부가 경쟁하고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다음 단계는 헌법체계를 바꾸는 것"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가졌다. 2020.09.11 anpro@newspim.com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약력

1960년 경기 수원 출생
1979년 수성고등학교 졸업
1984년 서울대 농화학 학사
2004년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2005년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비서관
2010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0년 26대 경기 수원시장
2014년 27대 경기 수원시장
2017년 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2018년 28대 경기 수원시장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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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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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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