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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전광훈 목사에 총 징역 2년6개월 구형…"선거법 반복 위반"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6:56

선거법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월 구형
"대중적 영향력 이용, 다수 국민 대상으로 범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광화문 집회 당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3회나 있으면서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본건 행위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고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표시해 범죄 후 정상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고려할 사항이 많지 않다"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전 목사의 집회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각 정당이 21대 총선을 위해 후보자를 영입하거나 추천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던 시기에 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특정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청중들에게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자유우파 정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니 수도권 거주 지인에게 전화해 설득해야 한다' 등 취지로 말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한 '간첩'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하나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거나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는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12일 사이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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