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 수돗물 절약과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13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이형완 의원의 대표 발의한 '목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조례'가 상정됐다.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13일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첫 날 시의회 앞에서 만난 이형완 의원이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1.13 kks1212@newspim.com |
이 조례에는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게 핵심 골자다.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이와 함께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도 담겼다.
이번 조례는 목포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물 절약을 유도하고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형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340L로 유럽 국가의 2배 수준이다. 특히 목포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는 물 수요를 감당할 시책이 절실하다"며 "수도법에서 규정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절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물 절약 방법으로 수압조절, 변기 및 싱크대 절수기기 설치, 모아서 빨래하기, 양치 컵 사용해 양치질하기, 설거지 물 받아놓고 하기, 빗물 활용하기 등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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