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승용차의 보닛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도 차량을 운행해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임택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낮 12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내연남의 아내 B(54) 씨가 승용차 보닛에 매달려 있는데도 차량을 운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야기를 좀 하자"며 찾아온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자 차량을 운행해 밀쳤다.
이후 B씨가 차량 보닛을 붙잡고 매달리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늑골이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며 "상당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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