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에 맞소송 준비…"망 이용 대가 내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년간 국내 동영상 트래픽 규모 3.5배 급증
SKB "일반이용자는 물론 CP도 이용료 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 소비되는 동영상 트래픽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넷플릭스 서비스 이후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동영상 트래픽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콘텐츠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책임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만 부과되고 있다는 통신업계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무료로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며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맞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올 3분기 동영상 트래픽 양은 7377.4테라바이트(TB)로 5년 전인 2015년 4분기(2112TB)보다 약 3.5배 증가했다. 분기별로 특정일을 선정해 해당일이 속한 일주일 동안의 트래픽 규모를 측정한 결과다.

넷플릭스는 지난 2016년 1월 7일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5년간 국내에서 OTT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동영상에 사용되는 트래픽 규모는 연 평균 30%씩 늘어난 셈이다.

OTT 시장 자체가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 OTT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지위는 경쟁사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공고하다. 지난 8월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준 넷플릭스의 월 활성이용자(MAU)는 2위 사업자인 웨이브(wavve)의 1.9배. 전체 동영상 트래픽에서 넷플릭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영상 트래픽이 급성장하면서 '망 이용대가를 받겠다'는 ISP와 '소비자에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은 전적으로 통신사 책임'이라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망 품질'을 놓고 벌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사이 행정소송이 2심을 마치고 3심으로 넘어간 가운데, 망 이용대가를 사이에 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민사재판도 지난달 30일 시작됐다.

국회도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시행령은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공개한 시행령 초안에는 일정 기준을 넘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1월말 서비스 안정 조치 이행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최근 수정본에는 연간 보고의무가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비스 장애 및 중단시 서비스 안정성 판단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면서도 현재 해당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망 이용대가를 두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CP와 최전선에서 갈등 중인 SK브로드밴드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고 채무도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첫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가 반소(反訴)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날 변론에서 "인터넷 시장은 양면 시장으로 CP도 일반 인터넷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망을 이용한다면 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에서도 법원 판례를 통해 ISP가 CP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이번 소송결과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규정할 선례가 될 수 있어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맞소송에서는 넷플릭스가 무료로 통신망을 이용하며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SK브로드밴드만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 KT는 자사 인터넷(IP)TV에 넷플릭스를 PIP(플랫폼 인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무상으로 캐시서버를 설치해 트래픽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가장 먼저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LG유플러스는 제휴 효과도 톡톡히 봤다. KT는 아직 관련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KT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 ICT업계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전선을 확장하는 만큼 IPTV에서 양사의 제휴 가능성은 더 멀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