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통위서 청문회 개최…장대환 회장·류호길 대표 출석
장대환 "불법행위 인정하나 난 몰랐다…금감원 조사시점 보고받아"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 MBN 대표이사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MBN 출범 당시 방송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지난 2011년 출범 당시에는 위반 행위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2018년 금융감독원 조사시점에서야 보고받았다고 진술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MBN 승인취소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지금은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정부과천청사=뉴스핌] 나은경 기자 =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28일 오후 청문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0.10.28 nanana@newspim.com |
방통위는 28일 오후 ㈜매일방송 행정처분 관련 청문회를 열고 MBN의 방송법 위반 행위 관련 MBN 대표자의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으로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방통위가 승인취소와 영업정지 사이에서 행정처분 수위를 논의 중이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장 회장은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약 560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1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장 회장은 MBN 최초 승인시 불법행위에 대해 사건발생 후 7년 뒤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조사 시점에서야 보고 받았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불법행위 인지시점을 묻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지난 2018년 8월 금감원 조사시점에 이유상 부회장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최초승인 자본금 편법충당 경위에 대해서도 MBN 측은 "당시 신문사의 지분율이 30%에 미치지 못해 충분히 출자할 수 있었지만 지분율 금지 규정 때문에 추가 출자가 어려웠다"며 "종편 4개사가 한꺼번에 약 1조원의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다"고 진술했다.
지난 7월 기준 매일경제신문사의 MBN 지분비율은 32.64%로 방송법 제8조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MBN 측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해소하려 하지만 행정처분 위험으로 대체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사임 과정에서 장 회장이 36억83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데 대해서는 "아직 수령하지 않았으며 지난 26년간 MBN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방통위도 MBN의 승인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 종료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디어브리핑을 진행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승인취소 처분시 후속사업자 승계절차에 대한 질문에 "(승인취소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행정처분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승계방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양 국장은 "지금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들은 MBN 행정처분을 두고 승인취소와 업무정지 사이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오는 29일 안건을 다시 논의해 이튿날인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MBN의 처벌 수위에 대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양 국장은 "내일 논의 진행결과를 봐야 금요일(30일) 행정처분이 결정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MBN은 2011년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의 대출을 받아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 투자를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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