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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대학 마음에 안든다"…교사 채용개입 이사장, 2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08:04

업무방해 혐의…1·2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최종 순위 뒤바껴 교사 임용 공정성 크게 훼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과정에서 1순위 교사의 출신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순위를 변경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6년 9월 경 까지 수원시 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B고등학교 미술과 정규교사 신규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B학교 교장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교원 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1월 경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된 교사 후보 3명 중 1순위 교사의 출신 대학을 문제 삼으며 순위를 변경할 것을 B학교 교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학교 교장이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임의로 추가 면접을 진행한 뒤 점수를 합해 2순위였던 교사를 1순위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피고인은 교원 임면에 재량을 가진 학교법인 이사장이므로 교원 임용 절차 개입에 위법이 없다"며 "일부 관련 법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원 임용 제청 절차의 불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고 이를 시정하고자 부득이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교원 임용 절차에 위력·위계를 사용해 위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규정상 이사장에게 심사단계별 합격자 내지 최종적인 임용대상자를 이사장 재량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사전공고되지 않은 4차 면접이 추가로 이뤄지고 면접 결과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도 형식상으로만 이뤄지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1명에 의해 추가 면접이 실시되고 그로 인해 최종 순위가 뒤바뀌게 됐다"며 "교원 임면 과정에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 범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교사가 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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