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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망 일용직 실제 근로일은 5~6일...과로사 결론 안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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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나온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사실과 다르다" 반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 참석한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무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과로사로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라며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26일 진행된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쿠팡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해당 국감에서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다"며 "지난 8월과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 측은 실제 고인의 근무일수는 지난 16개월간 월 평균 19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강 의원이 특정한 근무기간은 가장 근무를 많이 한 시점인 지난 8월과 9월인데 이를 근거로 삼아 실제 근무시간이 59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7일 연속으로 근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주 단위 기준이 아니라 2주에 걸쳐 7일 연속 일한 일부를 전체인양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근무로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쿠팡 측은 과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쿠팡은 사망한 노동자가 과로사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야간 노동자는 실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해야 한다"며 "사망 노동자는 9월 근무 기록을 보면 한 주간 실 근무 58시간, 가산할 경우 약 69시간에 달하는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 배송캠프에서 직원이 체온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쿠팡] 2020.08.24 nrd8120@newspim.com

이에 쿠팡 측은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약 44시간임이 틀림없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야간근무자라는 점을 고려해 30%의 근로시간을 가산해 60시간가량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인했다. 

엄성환 전무도 이날 국감에서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다만 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달드린다"며 사인과 관련해서는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택배 국감'에 택배 업체가 아닌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이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놓고 비판이 제기된다.

택배기사가 사망한 업체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업계에서 모범기업으로 평가받는 쿠팡만 국감 증인대에 세운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쿠팡은 택배업계에서 유일하게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 15일 이상의 연차도 부여하고 있다. 

숨진 쿠팡 근로자도 택배기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물류센터에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포장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다. 이날 택배기사 과로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쿠팡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국감에서도 "쿠팡이 타 택배업체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고 모범적인 면이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좀더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퇴근 후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과로사로 인해 장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쿠팡 측은 해당 직원에 야간근로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쿠팡 측은 쿠팡의 단기직 노동자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 그리고 업무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한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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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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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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