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막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최모(31)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 최모 씨가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 종사 경험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고의 사고접촉에 대해서 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을 가로채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빼앗았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사설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기사와 10여분간 승강이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설구급차 안에는 응급환자가 타고 있었다. 승강이로 시간이 지체되자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약 5시간 뒤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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