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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놓고 머리 맞댄 노사정…상생방안 찾았나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6:00

고용부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 개최
이승욱 교수 "ILO 기준 완전히 부합하는 개정 힘들어"
윤애림 박사 "특고 단결권·하청근로자 노조권리 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이 내달 국회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이견을 좁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로얄호텔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노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법안 논의에 앞서 노조법 정부 입법안의 쟁점에 대해 노사정 간 이견을 좁히는 동시에 상생의 방안의 찾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사의 자유 등에 관한 ILO 핵심협약 3개(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에 대한 비준을 목표로, 이를 반영한 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토론회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 하에 주제 발표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LO 국제노동기준에 완전하고 부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노조법 개정의 방향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존중·증진·실현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추가 개정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개정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삭제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심사하는 방안을 신설하자는 주장이다. 또 정부안에서 규정한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는 부분적 점거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정부 개정안의 내용 중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미달되는 부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 등의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유지하는 형태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장 내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등도 제안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단결권 보장, 하청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최근 개최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심리 동향을 공유하면서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조속한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의 핵심내용과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하고자 깊이 고심한 결과물 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결사의 자유가 증진되고, 우리 노사관계가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폭넓은 이해가 긴요하다"며 "노사정 토론회가 상호 이해와 상생의 길을 찾는 기회의 장기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회 논의를 지원해 연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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