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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점프스튜디오 중심으로 '5G 콘텐츠 왕국'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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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 확장 이전..."5G 콘텐츠사업 확대"
5G 콘텐츠 투트랙으로...초실감콘텐츠 및 점프AR·VR서비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자사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인 '점프스튜디오'를 시내로 옮겨 확장한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를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본사 T타워로 확장 이전하고 5G 콘텐츠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SK텔레콤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초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3D 볼류메트릭 비디오 캡처(Volumetric Video Capture) 기술을 보유한 스튜디오를 지난 4월 아시아 최초로 서울 SK남산빌딩에 구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SK텔레콤이 본사 T타워에 구축한 혼합현실 제작소 점프스튜디오 전경과 내부 모습. 점프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류메트릭 기술을 기반으로 106대의 카메라를 통해 초당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이에 SK텔레콤 T리얼 플랫폼의 기술을 접목해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고화질 3D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사진=SKT] 2020.10.20 nanana@newspim.com

점프스튜디오 T타워 이전을 기념해 안무가 리아킴의 '볼류메트릭 휴먼' 공연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1MILLION Dance Studio)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부터 전세계 팬들에게 공개된다. 원밀리언 채널 구독자는 국내 최고 수준인 2230만명이다. 구독자 중 95%가 해외 거주자로 영상에 따라 조회수가 수천만회에 달한다. 리아킴은 원밀리언 수석 안무가다.

전세계 팬들은 점프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리아킴의 3D 홀로그램이 가상 공간에서 분신술처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함께 춤을 추거나 거인처럼 깜짝 등장해 눈길을 사로잡는 초현실적인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엔터 분야 초실감 콘텐츠 제작… 토종 AR∙VR 서비스 '점프' 글로벌 진출

SK텔레콤은 점프스튜디오를 엔진으로 삼아 5G 콘텐츠 사업을 투트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엔터테인먼트, 광고, 스포츠, 교육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초실감 콘텐츠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작하는 사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점프 AR∙VR 서비스(앱)를 제공하는 사업이 두 축이다.

점프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볼류메트릭 기술을 기반으로 106대의 카메라를 통해 초당 60프레임 촬영을 하고, 이에 SK텔레콤 T리얼 플랫폼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고화질 3D 홀로그램을 생성한다. 이 콘텐츠는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등 다양한 OS(운영체제)는 물론 스마트폰, HMD, 글라스 등 여러 기기에서 점프 AR∙VR 앱을 통해 감상 가능하다.

무엇보다 점프스튜디오의 핵심 경쟁력은 기존대비 3D 홀로그램을 생성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기존 월 단위 작업이 주 단위로 단축되고 비용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여러 명의 볼류메트릭 리아킴이 등장하는 화려한 공연도 점프스튜디오에서 단 일주일만에 완성됐다.

먼저 SK텔레콤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기업의 수요에 맞춰 초실감(AR, VR, MR)콘텐츠를 맞춤 제작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가 온라인 간담회에서 가상 공간 속에 3D 홀로그램으로 나타나 SK텔레콤의 5G 콘텐츠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KT] 2020.10.20 nanana@newspim.com

회사는 이날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초능력을 사용해 공을 던지거나 방망이를 휘두르는 SK와이번스 선수들 ▲가상의 강의실에서 강연을 하는 SK텔레콤 구성원 등 다양한 활용 사례(Use Case)를 선보이며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점프 AR∙VR 앱 내 콘텐츠를 강화해 전세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도 주력한다. 이미 점프 AR∙VR 앱 이용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다른 SK텔레콤 가입자보다 3배나 많을 정도로 AR∙VR 서비스가 5G 킬러 콘텐츠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점프 AR∙VR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내가 좋아하는 인기인(리아킴, 최시원, SK와이번스 선수 등)을 소환해 함께 사진, 동영상을 찍고 SNS에 공유할 수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숏폼 형태의 UGC(User Gener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활발하게 소비되면서 밈(meme)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최적화된 포맷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점프 AR∙VR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해외 기업에 일회성으로 콘텐츠를 수출하는 대신, 각국의 대표 ICT 기업과 손잡고 '점프' 브랜드 그대로 현지 시장에 출시하는 방식이다. 마케팅, 콘텐츠 제작 투자도 함께 수반된다.

첫 해외 출시국은 올해 5G 상용화를 맞아 관련 투자가 활발한 홍콩이다. 홍콩 1위 통신기업 PCCW 그룹(산하 홍콩텔레콤, PCCW 미디어)은 최근 SK텔레콤과 ▲점프 AR∙VR 서비스 현지 마케팅 협력 ▲5G 콘텐츠 공동 제작 및 투자 ▲신규 AR∙VR 사업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사업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PCCW는 홍콩, 마카오에서 점프 AR∙VR 서비스 독점 마케팅 파트너십을 가지고 5G 프로모션 혜택, 중국어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홍콩 PCCW를 시작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 지역 대표 이동통신사, 콘텐츠 기업들과 긴밀하게 점프 AR∙VR 콘텐츠 공동 투자·제작을 논의 중이며 서비스 출시국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시대, 아바타로 최대 100명 모인다…AR∙VR 기술 고도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과 SM엔터테인먼트가 어제 5월31일 슈퍼주니어 온라인 콘서트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에서 3D 혼합현실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 중에 무대 뒷편에서 램프의요정 지니처럼 거대한 최시원씨 3D 혼합현실 이미지가 튀어나와 12m 높이의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사진=SK텔레콤] 2020.06.01 abc123@newspim.com

SK텔레콤은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 공간에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해 컨퍼런스,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모임을 갖는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버추얼 밋업(Virtual Meetup)'도 공개했다.

입체적인 비대면 회의를 원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버추얼 밋업 모임을 주관하고 지인을 초대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점프 VR 앱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별도 VR 기기 없이 스마트폰, PC만으로 가능하다.

버추얼 밋업은 실제 모임 같은 현장감을 제공하기 위해 가상의 컨퍼런스 공간에서 대형 스크린, 무대, 객석 등을 3차원으로 상세 구현했다.

이용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얼굴, 머리모양, 복장 등을 선택해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모임에 참여해 다른 아바타들과 대화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13년부터 '버추얼 소셜 월드(Virtual Social World)' 구현을 목표로 자체 AR∙VR 기술 플랫폼인 T 리얼 플랫폼을 기반으로 멀티 텍스처 렌더링, 초저지연 실시간 동기화, 아바타 프레임워크 등 다양한 독자 기술을 개발해 왔다. 올해만 해도 AR∙VR 관련 기술 특허를 44건 등록해 총 140여건의 특허를 확보했다.

내년에는 개인 이용자와 서드파티(협력업체)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플랫폼도 공개함으로써 AR∙VR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3D 홀로그램으로 깜짝 등장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T타워로 이전한 점프스튜디오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콘텐츠 메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촉발된 언택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실감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설리번(Steve Sullivan) 마이크로소프트 혼합현실 캡처 스튜디오 사업 총괄 담당은 "점프스튜디오는 오픈 몇개월만에 K팝,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5G와 결합한 고품질 볼류메트릭 콘텐츠들을 공개해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SK텔레콤과의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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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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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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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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