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이상증세 보인 남편, 병원이 응급처치 않고 방치"
"가족들 고통에 사는데…병원은 의료사고 아니라는 입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편이 한 외과병원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만7647명의 동의를 받았다. 내달 5일까지 이어지는 청원이 기간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원인은 "건강했던 남편이 3년 전 대전 모외과에서 치질 수술을 받은 뒤 하반신 완전 마비상태가 됐다"며 "의료소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남편은 '매우 대중적이고 기본 3일 만에 퇴원하는 간단한 수술'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했다"며 "그런데 남편이 수술과정 중 마취를 하다가 다리에 이상 통증을 느끼고, 이후 다리 감각이 돌아오지 않고 더 경직돼 가는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장과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려서 응급처치도 없이 꼬박 하루가 방치됐다"며 "심지어 그날 원장은 그대로 퇴근해버리고 증세가 더 악화됐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오히려 원장은 '다른 환자들은 3~4시간 정도면 바로 회복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만 했다"며 "왜 남편을 빠르게 큰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방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결국 수술 다음 날에야 우리가 나서서 남편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고 그 곳에서 '척추경색'과 '하반신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건강하던 남편은 평생 고통과 통증을 가지고 살게 됐고, 병원비 부담에다 남편은 하루 하루 정신적 우울증으로 자살을 이야기하는 지경이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현재 의료소송 중인데, 1심 재판부는 '치질 수술을 받은 것이 원고의 잘못'이라고 했다"며 "현 상황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의료사고냐. 심지어 병원에선 처음엔 의료사고를 인정해서 치료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몇 번에 걸쳐 송금을 해주더니 지금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우리는 지금 지옥이나 다름 없는 현실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이 글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가족에게 조금 희망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