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어 두번째 불출석…SNS에 "한동훈 소환 안 하면 안나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른바 현직 검사장과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제보자X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 다시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와 후배 기자 백모 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제보자X 지모 씨를 불러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지 씨의 증인소환장이 '폐문부재(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에서는 집행관 송달까지 실시한 상태라 검찰에 소재탐지를 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우선 지 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11월 16일로 정하고, 그 이전에도 본인이 임의 출석하는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 채널A 이동재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2020.07.17 dlsgur9757@newspim.com |
이와 관련해 지 씨 측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 '증인소환 통보를 어제 받았다. 한동훈 검사장을 먼저 증인소환하지 않는 이상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직접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기자 측이 신청한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죄의 경우 기수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거나 단기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수감기간이 길어져 본 사안의 경중이나 구속 필요성을 봤을 때 석방 필요성이 있다"며 "핵심 증인인 이철 전 대표 등에 대한 신문도 이뤄져 증거인멸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해고됐다는 점, 여러 동료기자들이 그동안 피고인이 공익과 사회를 위해 열심히 취재해왔다는 점을 얘기하며 탄원하고 있고 가족들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석 청구를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 전 기자도 "공익 목적에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저의 주거지와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많은 증거가 온라인 상에 다 공개돼있는 상황이라 도주우려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추후 보석 석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종합편성채널 (주)채널에이(채널A). 2020.04.22 dlsgur9757@newspim.com |
이 사건은 MBC가 3월 31일 이 전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 지모 씨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검사장과 자신이 나눈 통화녹음을 들려줬다고 한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자 검찰은 4월 13일 사건을 중앙지검에 일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사이에 일종의 공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철 전 대표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7월 24일 6시간 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과 불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결국 검찰은 4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두 사람만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제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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