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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여고생 성폭행해 죽음 내몬 40대 업주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11:58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23:34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대전의 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고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7세였던 B양은 2018년 12월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함께 '피해를 당해서 무섭고 억울하다. 한이 됐다'는 유서를 남기고 2년 8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양과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B양과의 성관계 횟수가 2회가 아닌 1회였고 1회 성관계도 강제로 한 것이 아니며 B양이 알바를 그만둔 뒤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력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2년 8개월 만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지 않다"며 "피고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피해자와의 사실관계를 바꾸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지 의심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등 1심이 작량 감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후 범행대상이 될 수 있는 불특정다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이 기각한 5년간 신상정보고지명령을 받아들였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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