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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영·프 코로나19 '적색경보'…통행금지·영업 제한 등 봉쇄 강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9:45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9:45

프랑스 9개 지역 야간 통행금지...어길 시 최대 200만원 벌금
영국 런던 코로나19 위험 2단계 격상...술집 식당 등 회동 금지
독일 모임 10명 이하로 제한...확산 지역 식당 영업 시간 제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유럽에서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 봉쇄 강화에 나섰다.

15일(현지시각) CNN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파리 등 9개 지역에서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행금지 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이를 어길 경우 최소 135유로(약 19만 원)에서 최대 1500유로(약 201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도 17일 오전부터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1단계 '보통'에서 2단계 '높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술집과 식당 등 실내에서 다른 가구와 만나는 것이 금지되고, 실외 모임은 최대 6명까지만 가능하게 됐다.

독일은 모임 가능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했으며, 확진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식당들도 밤 11시까지만 영업하게 하는 등 봉쇄 수위를 높였다.

전날 기준으로 프랑스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2591명, 사망자 수는 95명을 기록했고,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1만9724명, 사망자 수는 137명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경우 이날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인 6638명을 기록했고 신규 사망자도 33명으로 집계됐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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