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직기간 배점 상향' 등 특별공급추천 지침 개정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길수록 주택특별공급 추천받기가 한층 유리해진다. 특별공급 추천을 받은후 청약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추천자 선정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긴 무주택자에 가산점을 준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무주택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2021년부터 재직기간 반영 배점을 60점으로 75점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무주택기간을 최대 5점 반영키로 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가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특별공급 추천자로 선정된후 분양가나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미청약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추천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중소기업 5년 이상 또는 동일 중소기업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재직기간 ▲수상경력 ▲자격증보유 ▲미성년자녀부양 등을 반영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물량은 2851호 이었다. 지방중기청에서 1145호를 추천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입지조건과 분양가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pya84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