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합격자 없다는 이유로 점수 변복해 특성화고 학생 합격
학종 특정감사 결과 발표...서울대 등 6곳, 절차·평가기준 안지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입시 공정성 논란에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특정감사에서 서울대 등 대학 6곳이 입학전형 시 절차, 평가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종 평과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고, 이와 연루된 대학 관계자 108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5건에 대해서는 행정상 조치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학종 관련 특정감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leehs@newspim.com |
◆서울대,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 면접에서 '전원 불합격'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논란이 확대되자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대입제도 공정상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문제점이 드러난 6개 대학 및 시도교육청을 집중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서류 및 면접평가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직무회피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우선 성균관대와 건국대, 서울대는 서류 및 면접평가와 관련해 징계 또는 경고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8∼2019학년도에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평가자 1명만 배정했다. 해당 입학사정관은 혼자 응시자를 두 번씩 평가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드러났다.
건국대는 모집정원이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평가 점수를 번복해 합격처리했다.
서울대 특정학과는 2019학년도 6명 모집 지역균형선발 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과락'에 해당하는 C등급을 부여해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사에 기재가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성균관대는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 37명을 '문제없다'고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학생은 불합격 처리했지만,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고 기재한 경우는 '문제없다'고 처리했다.
서강대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이 의심되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서울대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녀 지원 사실 알고도 교수·교직원 시험감독 위촉 성균관대·서강대
교직원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대학이 해당 교직원을 채점위원이나 시험감독으로 위촉한 사례도 있었다.
성균관대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강대도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교수 자녀가 지원했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했다. 고려대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회피신청한 교수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건국대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해 징계를, 경희대는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았다.
유 부총리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며 "감사 및 현장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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