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했지만, 고용부담금 총액도 늘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달성 못한 기관도 21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기관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이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자중기위 소관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2.716%, 2018년 2.9847%, 2019년 3.4475%로 상승했지만, 장애인 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도 26개, 32개, 36개 기관으로 매년 많아졌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국회의원. dlsgur9757@newspim.com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게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은 2017년 20억4700만원, 2018년 23억9800만원, 2019년 39억51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8년 17.14%, 2019년 64.76%로 가팔랐다.
더욱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낸 기관도 21개에 달했고, 이 중 16개 기관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상황에도 조사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 미달에 관해서는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공공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는 사회적 책무인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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