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시켜 기업 책임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10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벌어진 화물차 운전자 사망사고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부발전 화물차 운전자 사고는 4.5톤 차량에 10톤 가까운 화물을 무리해서 과적하다가 벌어졌다"면서 "또한 화물이 굴러떨어지 않도록 고임목 등의 고정 작업도 하지 않았고,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단장과 위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발족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
또한 "작업계획서의 경우 서부발전측이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에 수기로 된 자료를 제출했으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묻자 "작업계획서가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번 사고는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故) 김용균씨 사고 이후 서부발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 감사 등이 이뤄졌으나, 결국 또 다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노동자가 죽고 말았다"며 "일하다 죽는것은 기업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 노동자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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