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용 포함 시 48.1%…특허심판원 심결취소률 24.5%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사건 10건 중 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 비율이 24.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사건의 38.5%가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특허청의 특허출원 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특허무효심판 결과 [자료=엄태영 의원실] 2020.10.08 fedor01@newspim.com |
특허무효심판은 특허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특허권의 무효를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91건의 특허무효심판 중 228건이 인용(무효 결정)돼 청구 건수 대비 인용률이 38.7%에 달했다. 일부 인용된 수치까지 포함할 경우 284건으로 늘어나 인용률은 48.1%로 더욱 높아진다.
한편, '최근 5년간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현황'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이 결정한 총 4,362건 중 1,064건이 특허법원에서 취소되어 심결 취소률은 24.5%에 달했다. 특허법원의 판단 사건 중 4건 중 1건은 애초에 특허심판원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허사건은 다른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에 앞서 1심격인 특허심판원의 심리판단을 거친 후 항소심인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을 심리하는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그 심리 결과의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특허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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