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법원행정처장 "공수처 반대 아니다"…사법개혁 추진 부실 '질타'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9:36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8:55

7일 법사위 첫 국정감사…대법·양형위 등 대상
'추미애 아들' 사건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논란을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왼쪽)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7 dlsgur9757@newspim.com

조 처장은 7일 대법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명시한 적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의 이같은 답변은 '최근 대법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9가지 쟁점에 대해 추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법원이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 처장은 "그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돼 발효됐으나 시행이 못되고 있어 일부 보완·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사법부가 의견을 가지고 정정보도 신청을 하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공보관실을 통해 언론에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린 바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3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최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검찰로부터 공수처 수사관을 파견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공수처 조직을 비대화시키고 이 경우 공수처가 경찰이나 검찰의 상위 수사기관으로 잘못 자리잡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담겼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재발방지 등을 위한 사법개혁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법사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잇따른 무죄를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뢰도 하고 징계도 추진했는데 법관들은 재판 개입이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도 처벌도 안 되고 징계도 받지 않았다. 사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임성근 부장판사 판결문에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3차례 나온다"며 "이는 탄핵 요건에 해당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실상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처장은 이에 "징계절차는 형사 재판 결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라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법관 탄핵제도는 법관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는 한편 박탈을 위해서는 국회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 죄를 지은 것과 탄핵은 별도"라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했고 본인도 사법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셨지만 전관예우 차단이나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개혁에 대한 성적표는 32개 중 단 4개만 시행됐다. F학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부진한 성적은 리더십과 사법개혁 동력 부재"라고 말했다.

법관들 중 특정 대학 출신 비율이 과도할 뿐 아니라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 처장은 판사 출신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의 '아직도 소위 특정대학 출신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작하자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지만 법관 선발은 '블라인드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다 보니 학교를 배려하는 조치를 현실적으로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서 가치관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지 않다"면서 "문 정부에서 임명한 11명 대법관 가운데 '우·국·민(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사만 6명"이라고 사실상 대법관에 대한 '코드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건, 백년전쟁 사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통고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것이 법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감 정삭 시작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장시간 공방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등을 법무부 및 검찰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거부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