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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페이스샵·미샤 '365일 세일' 이제 끝?...행사 전 가맹점 '사전동의제'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11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1일 07:03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 70% 동의 받아야 판촉 OK"
로드숍 가맹점 "유명무실...온·오프라인 격차만 커질 것"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사의 동의 없는 잦은 할인 행사 진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이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전동의제가 오히려 본사의 온라인 판촉을 활성화하는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의견도 나온다.

10월 정기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 네이처리퍼블릭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07 hrgu90@newspim.com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위원회는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마감 기간은 오는 11월 9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고의 경우 행사 실시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50% 이상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촉은 70%로 기준이 더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나온 동의 비율"이라며 "판촉은 동의한 소수 가맹점주만 행사에 참여하는 '분리 판촉'이 가능하므로 동의 비율을 높게 가져가도 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화장품 로드숍 가맹점주들의 잦은 불공정 거래 신고가 있다. 아모레퍼시픽(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LG생활건강(더페이스샵, 네이처컬렉션), 에이블씨엔씨(미샤, 눙크), 네이처리퍼블릭 등은 정규 멤버십 세일 및 제품별 상시 세일을 진행하며 사실상 365일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가맹본부는 월간으로 미리 판촉 행사 계획을 세우고 가맹점에 통보한다. 

문제는 본사의 잦은 판촉 행사가 가맹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로드숍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가맹점 마진율은 45% 수준이다. 가맹본사는 소비자가 1만원인 제품을 가맹점에 5500원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50% 할인 행사 기간에는 정가 1만원인 제품이 5000원에 판매되면서 가맹점은 대략 1000원 손실(제품비 500원,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보게 된다. 제품을 팔아 이득이 아닌 손해를 보는 셈이다. 행사가 끝나고 가맹본사가 판촉비의 70~100%를 환원해주지만,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가용포인트(본사에서 재고 주문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공급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07 hrgu90@newspim.com

판촉 사전동의제 시행에 가맹점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가맹본사에 대한 가맹점의 협상력이 강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POS(금전출납기+PC단말기의 결합)를 통해 행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본사에 의견을 낸다는 점주들도 있다.

이니스프리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지역 변두리 매장은 세일을 하나, 안 하나 하루 30만원 정도로 버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며 "아이라이너나 립스틱처럼 행사를 안 해도 잘 팔리는 제품은 사전조사를 해서 행사 품목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을 운영하는 점주 또한 "코로나19가 터지고 올해부터 직원도 안 쓰기 때문에 행사 기간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며 "행사 계획 통보가 아닌 협의제로 바뀌어서 사전에 기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전동의제가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가맹점이 판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사가 온라인몰에서만 행사를 진행할 것이므로 오프라인 로드숍 매출만 더 악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미샤를 운영하는 가맹점주는 "세일을 안 하면 장사가 안돼 우리만 세일을 안 할 수는 없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자가 행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리따움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과거처럼 우리(로드숍) 경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젠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팔 곳이 수도 없이 많아 우리가 약자"라며 "오프라인 세일에 동의를 안 하면 온라인몰에서만 행사할 수 있게 본사에 명분을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드숍 가맹본부가 상시 세일을 진행하는 이유는 늘어나는 재고와 관련이 깊다. 지난해 말 기준 토니모리를 제외한 로드숍 운영 4사(社)는 모두 재고자산회전율이 2018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은 13.1회에서 12.3회로, 네이처리퍼블릭은 13회에서 12.5회로, 에이블씨엔씨는 5.5회에서 4.8회로, 더페이스샵은 8.7회에서 7.4회로 떨어졌다. 회전율이 낮을수록 재고자산이 빠르게 매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현재 다양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들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11월 9일까지 이해 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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