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예외조항 많은 '느슨한 재정준칙'…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9:08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4:16

"2025년 도입…그때까지 마음껏 쓰라는 말"
"곱하기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계산식"
"통합재정수지 3% 적자기준 실효성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가지 규정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되고 5년 후에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만 충족하더라도 재정준칙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되며, 경제위기 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 한도도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한도를 초과할 경우 정부는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재정건전화 대책에는 지출효율화와 수입증대 방안을 포함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향이 포함된다. 이 같은 규정은 2025년부터 도입된다.

◆ "향후 5년 안에는 마음껏 쓰라는 말…실효성 없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입을 모아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에 이미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발표된 재정준칙으로는 임박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치며 국가채무비율(D1)은 39.8%에서 43.9%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5%에서 -6.1%로 악화됐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4년 국가채무비율은 58.6%, 관리재정수지는 -5.6%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있다. 통합재정수지는 -3.9%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에 도입될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가 3% 이상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지 않으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정하는 산식이 두 지표를 곱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 충족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204mkh@newspim.com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 상한이 60%이니까 향후 4~5년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부 계획대로 쓰면 된다"며 "사람들은 최근에 갑자기 국가부채가 늘어난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준칙대로라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곱하기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이 규칙은 더 모범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회피용, 빠져나가기 용이다.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손을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만들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해 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가 위기 한 가운데에서 돈을 실컷 썼는데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4%"라며 "즉 3% 적자라는 기준도 상당히 큰 것이기 때문에 준칙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둔화시 기준 완화? 경기수축기는 2~3년 지나야 알 수 있어"

문제는 이처럼 느슨한 재정준칙마저 예외조항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쟁 혹은 대규모 재해, 글로벌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또 경기가 둔화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포인트(p) 완화해 -4%까지 낮출 수 있다.

시나리오별 중·장기재정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0.10.05 onjunge02@newspim.com

정부는 다만 위기로 인해 재정준칙을 면제할 경우, 본예산 대비 늘어난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향후 3년간 25%씩 가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면 코로나19로 국가채무비율이 본예산 대비 4%p 늘어난 것을 향후 3년간 국가채무비율에 매년 1%p씩 더하는 것이다.

통합재정수지 완화의 기준이 되는 '경기둔화' 정도는 잠재GDP나 고용·생산지표를 토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관련 지표를 점검한 결과 경기순환국면상 수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낮춘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시에 재정준칙을 면제하기로 한 것과 경제상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경제상황은 2~3년이 지나고 나서 고점을 찍어야 순환국면을 알 수 있고 이마저도 통계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준칙의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비판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끝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매우 쉽다"며 "이번 준칙의 법적 지위가 너무 낮아서 대국민 약속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유예기간을 5년이나 둔 마당에 좀 더 제대로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