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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신고 최대 100만원"…온라인 복제 대응 나서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3:3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3:36

온라인 불법복제 콘텐츠 급증 속 영상복제 많아
저작권보호원, 공익신고제 시범운영 후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8월까지 온라인 불법복제 영상물 적발건수가 지난 해에 비해 네이버의 경우는 25%, 유튜브는 50% 가량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 공익신고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수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최고 100만원 상품권)을 제공해, 갈수록 고도화되는 불법복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도시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비대면 건강도시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사진=시흥시] 2020.08.04 1141world@newspim.com

◆ 불법복제 영상물 건수 2020년 8월까지만 38만여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과 언택트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컨텐츠 저작권 이슈가 민감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임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만6755건, 2018년 60만9180건, 2019년 71만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만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이 가장 많았고, 만화,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순으로 적발됐다.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는 2020년 8월 말 기준 각각 1만3076건, 1만7940건으로 지난 해 대비 25%와 50% 가량 증가했다.

임 의원은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시 발생 가능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공익신고제를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사진=한국저작권보호원] 2020.09.29 jellyfish@newspim.com

◆ 불법복제물 공익신고제 시범 운영 등으로 '불법복제 근절' 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공익신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선 특정 회원들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공익신고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비공개 사이트를 위주로 시범 운영하는 이유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은밀하게 공유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권 권리자들은 비공개 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콘텐츠가 은밀히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시범 운영되는 비공개 사이트 공익신고제는 외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신고자에게 소정의 활동 지원비(최고 100만 원 상품권)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고 접수된 불법복제물이 접수되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복제물 게시자에 대한 경고 등 계도성 행정조치가 즉각 진행된다.

보호원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공익신고제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자에 대해서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에게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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