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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담만 받아도 ○○ 지급"...고액경품 미끼로 보험 판매 금지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0:05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4:43

생·손보협회 광고심의기준 강화...보험 경품 100% 검증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고액경품을 미끼로한 보험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팔을 걷어 붙였다. 보험 상담시 지급하는 경품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협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홈쇼핑 등 일부 비대면채널에서 고액경품을 미끼로 영업을 하는 등의 문제점이 들어난데 따른 개선안이다.[관련기사: '고가 미끼경품 금지법' 위반...홈쇼핑보험 불법리베이트 들통]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지난 24일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부터 '보험 마케팅으로 사용되는 경품을 100% 사후 검증한다'는 내용으로 광고심의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홈쇼핑 등 일부 비대면채널은 보험상담 및 가입을 조건으로 고액 경품을 제공했다. 보험 판매를 위해 내걸은 경품을 전수 조사, 경품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 경품을 취급하는 쇼핑몰 홈페이지 이미지. 2020.09.29 0I087094891@newspim.com

보험업법 제95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는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 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 제공 금지), 협회자율협정 5장14조(판매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등에서는 3만원 이하의 경품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3만원 이하면 문제가 없지만 3만원을 초과하면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보험상담 및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 경품은 오픈마켓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채널에서 고액경품을 지급하면서 3만원 이하라고 소비자가격을 신고한 후 광고심의를 통과해 문제가 됐다.

이처럼 고액경품을 지급하기 위해 생·손보협회 광고심의를 통과할 때는 오픈마켓 구매 페이지를 공개하지만 이후에는 검색이 잘 안 되도록 하거나 일부러 접근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다.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의 브랜드와 상품명을 없애는 식으로 검색이 잘 안 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보험협회는 브랜드명과 모델명을 기재하도록 바꿨다.

가령 원가 10만원짜리 상품을 경품으로 내기 위해 오픈마켓에 2만원으로 등재하는 식이었다. 소비자가 이 상품을 많이 구매하면 경품을 내건 판매자는 손해다. 이에 일반적인 오픈마켓 페이지와 달리 상품 검색이 잘 되지 않도록 브랜드명 등을 감춘 것이다.

일부 홈쇼핑사의 경우 보험판매 방송을 할 때만 경품의 오픈마켓 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일시 품절' 등으로 일반소비자의 구매를 막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시 품절'의 경우 협회에 출석해서 그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지급하면 보험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부 홈쇼핑사 등 비대면채널에서 보험 판매를 위해 고액경품을 미끼로 내거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심의기준을 개선해 이처럼 고액경품을 미끼로 내걸 수 없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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