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6일 GLP-1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949건을 적발했다
- 온라인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으로 가장 많았다
- 식약처가 해외직구 구매 위험을 경고하며 단속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사 처방·복약지도 필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외직구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게시판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소개(링크 등 포함) 게시물 129건(13.6%) ▲SNS를 통한 1대1 채팅 계정 안내 게시물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비만치료제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투여(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조·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험성이 있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냉장·냉동 보관)이 유지돼야 한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변질될 우려가 커 반드시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및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와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