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나노엔텍은 큐리오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큐리오시스의 침해제품 FACSOMA, FACSCOPE에 대해 생산, 수출·입, 판매, 양도, 대여, 전시 등을 금지하고, 침해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로고=나노엔텍] |
해당 특허는 '미세 입자 계수 장치' 특허로 나노엔텍이 개발 및 판매하고 있는 자동세포계수기의 핵심 기술이다. 세포의 계수를 위해서는 기기의 카메라가 세포를 촬영하는데 이 때,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시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장 이상의 이미지를 촬영하기 때문에 카운팅 정확도가 높다.
반면 해당 특허가 없는 국내, 국외의 타사 제품들은 대부분 사진을 한 장만 촬영해 계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진다. 나노엔텍은 이 특허를 활용한 기술을 백혈구 및 원유체세포 분석기, 자동세포계수기 등의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
나노엔텍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사의 기술을 침해하는 국내 외 기업이 늘고 있어 이에 경종을 울리고, 기술강소기업으로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역량을 다해 회사 가치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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