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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무죄' 이태종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9: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07:54

이태종 前 서울서부지법원장, 기밀누설 등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부장판사에 대한 무죄 선고 이후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특히 "재판부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혐의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은 마치 기획법관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철저한 감찰 지시'가 있었을 뿐 위법·부당한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획법관과 공모해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재판부도 '직무상 취득한 수사상 기밀'임을 인정했고 기획법관은 법정에서 법원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해 이를 승인받고 법원행정처에 보고서를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무과장 등에게 수사정보 수집 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장인 피고인 지시에 따라 감사계장 등이 검찰 수사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검찰에서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한 사실, 그 확인 내용을 정리한 문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반면 감사기록에는 첨부조차 되지 않은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의 1심 재판부는 같은 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원 관계자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직권남용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장이던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며 "위법·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원장 재직 당시인 2016년 10월 소속 법원 집행관들의 금품수수 비리 사실과 관련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다섯 차례 가량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법이나 남부지법 등 다른 법원 집행관실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 전 차장 지시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해 서부지법 기획법관·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입수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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