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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검사장급 여검사 5%…검찰개혁위, '성평등 인사 기본계획' 수립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7:29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7:29

검사장급 여검사 5%…여성대표성 제고 필요성 지적
성평등적인 인사계획·일과 생활 균형 보장 등 권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현재 5%인 검찰 여성 고위간부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성 평등 검사 인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검사 인사 규정 등에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검찰의 성 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의 내용을 담은 제2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는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하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2020년 9월 현재 검찰 내 고위간부급인 검사장급 여성 검사는 5%, 중간관리자인 차장급이 8%, 부장검사급은 17%다. 또 2011년 신규 임용 검사 중 여성의 비율은 49.1%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돼왔지만, 2015년 이후에는 30%대로 떨어졌고 2017년과 2019년에는 20%대로 떨어지는 등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개혁위는 검찰 내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2022년까지 고위직의 10%, 중간관리자의 21%를 여성으로 늘리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및 현재 여성검사 비율 등을 반영해 연도별 여성검사 고위·중간관리자 보임 목표를 설정하라"고 주문했다.

또 "2012년 로스쿨 졸업자와 2015년 로스쿨 졸업 법무관 출신이 임용 대상에 포함돼 주관적 지표의 비중이 높아진 이후부터 신규 여성검사 임용 비율이 뚜렷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검사 지원 및 선발과정에서 차별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개혁위는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가사·육아 부담이 집중돼 있는 등 현실적으로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여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고 평가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외부에서는 주52시간 도입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주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 반해 검찰 내부에서는 가정과 개인 삶은 없는 것처럼 모든 시간을 일에 투입하는 검사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2년마다 전보되는 검찰 인사 원칙이 이같은 현실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인사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위는 검찰에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시스템을 마련하고, 자녀 돌봄 역할을 하는 검사들도 공존할 수 있도록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의 성 평등 인사제도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을 확립함으로써 검찰을 다양한 구성원이 공존하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검찰이 시대의 흐름 안에서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성 평등의 관점에서 검사인사와 조직문화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권고안을 비롯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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