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2일부터 소량구매, 유동자금 부족 등으로 원·부자재 구매 시 높은 단가를 부담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공동구매 전용보증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공동구매를 위한 보증상품은 있지만 전용 보증상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신보의 제안에 의해 유관기관들의 뜻을 모아 시행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사진=경남신용보증재단] 2020.06.24 news2349@newspim.com |
공동구매 협약보증은 유동자금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경남신보와 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를 돕는 제도이다.
경남신보에서는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이 구매자금을 대출한 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동구매 플랫폼을 활용해 공동구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매기업은 원·부자재 단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판매기업은 기업은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어 양쪽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공동구매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중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며, 경남신보에서 신용도와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동구매 방식은 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가입된 협동조합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을 대신해 공동구매를 지원하게 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보증비율을 95%까지 높이고 보증수수료 0.5%p 인하, 보증심사 일부완화 등 혜택을 추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민선 7기 도정의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인 '소상공인 유통구조 선진화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구매력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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