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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마평동 종합운동장 6만2443㎡ 용인센트럴파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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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가 경안천 녹지축을 아우르는 힐링 랜드마크 '용인 센트럴파크(가칭)'로 재탄생한다. 평지형 공원으로는 시 최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1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SNS 라이브 방송으로 용인 센트럴파크 조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2020.09.17 seraro@newspim.com

백군기 시장은 1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페이스북・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용인 센트럴파크' 조성 계획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백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추억과 시의 역사를 간직한 마평동 종합운동장을 모든 시민들께 돌려 드리고자 공원으로 조성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인 센트럴파크는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 6만2443㎡에 지상 공원으로 조성된다. 실내체육관, 게이트볼장 등만 남겨두고 부지 내 시설물은 모두 철거한 뒤 5만㎡ 산책로를 비롯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활용하는 랜드스케이프(Landscape) 건축 방식을 도입해 지상엔 입체적 잔디광장을 만들고 아래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이용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과 현 주경기장 입주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상주차장과 노면주차장 1개씩을 조성해 25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각종 문화 공연 등이 펼쳐질 공연장, 체육시설 등도 설치한다.

시는 이곳에 경안천 연결통로를 개설해 오는 2022년 말 조성되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7만7727㎡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유방동 녹색쉼터 137만8049㎡를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녹지 삼각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센트럴파크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별도 사이트를 개설해 공원 명칭이나 시설물 콘텐츠 구성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이나 마평동・고림동 등 낙후된 인접 지역 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한다.

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센트럴파크 추진 TF를 구성해 올해 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 등을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인 센트럴파크(가칭) 조감도.[사진=용인시청] 2020.09.17 seraro@newspim.com

백군기 시장은 "개발 논리에 따른 '채워넣기'가 아닌 공간의 의미를 살리는 '덜어내기' 방식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친환경 녹색공간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처인구 김량장동 23-1일대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시는 2018년2월 현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수지・기흥을 포함한 서부권에 GTX용인역 복합환승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해 주민 공람를 거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용인도시공사가 2018년 2월8일 공영터미널 이전 방안이 포함된 '종합운동장 사업화 방안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나 2019년3월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을 구축 하는데 670억원 이상이 드는데다 개발사업 후 구도심과의 연계성도 불확실하고 향후 처인지역 주택공급계획 등에 의해 사업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시는 단기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로 시설 보완이 시급한 용인 공영버스터미널을 재건축하고 버스 진・출입 동선 등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설계비 7억원을 편성해 공영버스터미널 설계 공모를 추진 중이며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비는 9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종율 교통건설국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양지물류센터 등 대규모 개발건과 도로망 확충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공용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처인 지역 공공시설에 대한 재배치와 공영버스터미널 활용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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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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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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