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정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6%' 공약 미이행…윤창현 "대장병 사기쳤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1:57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10

1% 추가금리 법안 발의도 안해…재정지원금 마련 안 돼
추가금리 민원 이어지자 18개월 지나서야 안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1%의 추가금리를 지원해 연 최대 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실제로는 6%에 한참 못 미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금리를 지급하려면 관련 법을 통해 재정지원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법안 발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기본금리 5%에 재정지원금으로 추가금리 1%를 더해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소개 이미지 [사진=대한민국 정부]

이는 같은해 1월 국무회의에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2018년 3월 발표한 정책이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상품 출시 후 2년이 지난 지금, 6% 금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정부가 추가금리 지급을 위한 법안 발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이자율 [자료=윤창현 의원실 제공]

우선 정부 정책대로 6% 이자가 되려면 기본금리가 5%가 돼야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의 경우 3~4%대 기본금리(6개월 미만 예치 조건)였다. 5%의 기본금리를 적용받으려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18개월 이상의 예치 조건을 요구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15개월 이상 예치 조건을 요구하는데 최고금리가 4.5%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핵심인 '1% 추가금리'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를 위해선 재정지원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는커녕 정부가 발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늑장행정 문제도 지적됐다. 2018년 8월에 상품을 출시했지만 이후 협약 은행에 재정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다가,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출시 18개월 만인 2020년 2월에 "병역법 미개정으로 재정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니, 고객에게 안내문 설명을 요청한다"고 은행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2년 전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소집해제)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라며 "기본금리 5% 이상의 고금리와 더불어 비과세 및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이 부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출시 2년이 지나도록 정책 관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정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장병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인데도 재정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급 중단 안내도 늦는 등 늑장행정 문제까지 나타났다"며 비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