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 묵호항 북방파제 일부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다.
16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낚시객의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묵호항 북방파제 일부 구간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묵호항 북방파제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항만보안구역에 준해 통제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 이후 3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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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묵호항 북방파제 통제구간.[사진=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0.09.16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동해해수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묵호항 북방파제 약 900m구간을 항만법 28조제2항 규정을 적용해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 구역에 대한 계도기간은 10월19~11월30일까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묵호항 북방파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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