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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현장 검거 원칙으로 대응" 경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13:30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철저히 대응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해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그러면서 "개천절 서울시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는데 불법적으로 현장에서 집회가 진행될 경우 사전 경찰 병력 투입, 장비 설치를 막는 조치, 강제 해산 등을 취할 수 있다"고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사진=보건복지부]

앞서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0월 3일 서울시 집회를 신고한 435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정부가 이처럼 집회를 강도 높게 대응하는 이유는 지난달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추가 전파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지난 15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수는 총 581명이다. 이 집회는 14개 시도, 10여개 시설에 추가 전파를 발생시켰다.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시법은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6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행위자는 채증을 통해 예외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며 "집회 참가자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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