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고한 개인정보 공정위 무차별 공개
정보노출 피해자 "사전에 안내 받은 것 없다"
공정위, 민원 급증하자 뒤늦게 비공개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남라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정위의 홈페이지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뉴스핌 취재결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등록현황'에 일부 통신판매사업체 대표자 휴대폰번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2조 4항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에 올라와있는 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사진=공정위 홈페이지 갈무리] 2020.09.14 204mkh@newspim.com |
하지만 휴대폰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개인번호를 직접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인터넷 주요 포털에 법인 사업자번호, 법인대표 이름만 검색해도 바로 연결돼 개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자 번호가 노출된 법인들은 대형 소셜커머스 자회사는 물론 규모에 상관없이 무방비로 공개되고 있었다. 심지어 대표자가 아닌 사내 회계팀 직원의 번호가 대리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올바른 정보공개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개인번호가 노출된 한 사업자는 "개인번호가 노출됐는지 몰랐다"며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대표님 대신에 대리로 사업자신고를 했었는데 당시에 제 번호를 기재했었다"며 "이렇게 공개될 지 몰랐다"고 호소했다.
모든 법인 대표자 번호가 노출된 것은 아니다. 고객센터 번호가 기재된 곳이 몇 군데 있었고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닌 사무실 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해 달라는 민원이 늘어나자 뒤늦게 휴대폰번호 4자리를 *표로 비공개 처리한 상태다.
공정위는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수렴하거나 개별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에 신고를 할 때 대표번호를 기재하는데 이 때 (신고자가)작성한 번호를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지자체에서 관련 내용이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19조 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알려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공정위는 지자체 안내만으로 번호 공개사실이 이미 고지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소비자 보호측면을 위해서 전화번호, 사업자 소재지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할 때 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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