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대, 2020학년도 석좌교수에 송기호 교수 등 8명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가 송기호 국사학과 교수 등 8명을 2020학년도 석좌교수로 선정했다.

서울대는 내달 1일부로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국제적 명성이 있는 교원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석좌교수 8명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석좌교수로 선정된 8명은 송 교수를 비롯해 황윤재 경제학부 교수, 노태원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빛내리 생명과학부 교수, 황철성 재료공학부 교수, 정덕균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현택환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용환 농생명공학부 교수 등이다. 이들은 서울대 '석좌교수 제도' 활성화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및 특별연구년 제도 우선 제공 등 혜택을 받는다.

한국사 연구자인 송 교수는 지난 30여년 동안 서울대에 재직하며 발해사와 생활사 두 방면을 개척해 연구했다. 특히 60여편의 저서를 비롯해 100여편 글을 발표했고, 단독 저·역서는 20권에 달한다. 학계는 송 교수 연구를 한국사에서 불우부진한 부분을 찾아내 장기간 묵묵히 공백을 매우는 작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황윤재 교수는 수학 및 통계학적 방법을 경제이론과 결합, 경제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노 교수는 금속산화물인 세라믹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물리 현상에 대한 기본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해 국제학계를 선도하는 우수한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1989년 서울대에 부임할 당시 국내 연구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나 'PLD', 'laser MBE' 등과 같은 새로운 박막 증착 기기를 개발해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뤘다.

김 교수는 마이크로RNA의 생성원리와 작용기전 및 생물학적 기능을 밝힌 인물이다. RNA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와 암세포 유전자 조절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최근에는 RNA 꼬리변형 연구 분야를 개척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는 등 분자생물학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는 게 서울대 설명이다.

1998년 서울대에 부임했던 황철성 교수는 반도체 소자, 재료, 공정 분야 연구 및 교육에 전력해 약 100명에 이르는 석·박사 제자를 양성했다. SCI 논문 624편을 발표하는 등 활발한 산업계 협력과 정부 정책 자문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인물로 꼽힌다.

고속 디지털 회로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 연구자로 일컬어지는 정 교수는 고화질 화상을 손상 없이 디지털로 전송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 비주얼 인터페이스(DVI)와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HDMI)에 적용해 세계적인 산업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지난 23년 동안 서울대에서 나노소재 합성과 의료 및 에너지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한 현 교수는 400편 이상 논문을 세계적 저널에 발표했다. 이 논문들은 현재까지 5만80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나노 소재 연구분야서 세계 최고 과학자로 평가된다.

이 교수는 벼 도열병을 대상으로 식물병 발생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식물병리학, 유전체학 및 생물정보학 등 세계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룩했다. 이 연구 결과들은 식물병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완성했고, 인체병원균을 포함한 진핵미생물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대는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 ▲노벨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구제 학술상을 수상한 사람 ▲인류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이 뛰어나 국제기구 등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상한 사람 ▲각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탁월한 학문적 업적으로 국내·외 명성이 있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사람 ▲그 밖에 석좌교수 자격이 있다고 석좌교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등을 기준으로 석좌 교수로 임용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2022년까지 석좌교수를 전임교원 정원 1% 수준까지 선정해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세계 수준 연구를 도모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