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 고객 '의료데이터' 상업적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유권해석, 보험사가 가명처리된 진료기록 활용
빅데이터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될 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보유한 질병·상해 등 건강 관련 데이터도 고객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지금까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지정돼 본인 동의 없이는 보험사가 사용할 수 없었다.

31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명처리 된 질병 정보 등은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험업계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처리 된 비식별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건강정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건강증진형(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해외 데이터를 구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통계를 활용했다 문제가 돼다. 이에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신용정보법(신정법) 제33조 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 등 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병 정보 등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없던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실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다.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실명·익명정보는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가명처리된 질병 정보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민감성도 낮다. 또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정법 제33조 2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주체 해당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는 신정법 제33조 2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즉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을 수집,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가명정보를 바꾸면 신상품 개발 등에 상업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보험상품은 사고가 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다른 개념의 신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