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단독] 보험사, 고객 '의료데이터' 상업적 사용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유권해석, 보험사가 가명처리된 진료기록 활용
빅데이터 활용한 헬스케어 시장 활성화 될 듯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가 보유한 질병·상해 등 건강 관련 데이터도 고객 본인 동의 없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지금까지 개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는 민감정보로 지정돼 본인 동의 없이는 보험사가 사용할 수 없었다.

31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명처리 된 질병 정보 등은 고객 본인의 동의없이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보험업계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내용을 통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명처리 된 비식별 정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일 경우 건강정보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사가 새로운 위험률을 적용한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건강증진형(헬스케어)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은 해외 데이터를 구해 신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통계를 활용했다 문제가 돼다. 이에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전면 중단했다.

신용정보법(신정법) 제33조 2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질병 정보 등 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질병 정보 등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초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없던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다. 이전에는 실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한 개념만 있었다. 질병 등 건강과 관련된 실명·익명정보는 모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가명처리된 질병 정보 등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민감성도 낮다. 또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신정법 제33조 2항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주체 해당인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는 신정법 제33조 2항을 적용하기 어려워, 예외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금융위는 해석했다.

즉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을 수집, 빅데이터가 있어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가명정보를 바꾸면 신상품 개발 등에 상업적으로 활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보험상품은 사고가 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데이터를 가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다른 개념의 신상품과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