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조정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인천시는 지역 내 3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예비부부와 예식장 간 분쟁을 중재하기로 하고 전용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상담센터의 단체별 전화는 소비자보호연맹(032-434-9898), 인천녹색소비자연대(032-429-6112),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032-521-4302) 이다.
인천시청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2020.08.28 hjk01@newspim.com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내외 집합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 강화되면서 소비자와 예식장 간에 계약 취소 및 내용 변경 등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난 1월20일 이후 이번달 2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코로나와 연관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인천에서 225건, 전국적으로는 4075건에 달한다.
시와 소비자단체는 분쟁 상담이 접수되면 중재를 한 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는 최근 예식일자 6개월 이내 무료연기와 계약 최소 인원 축소 등에 합의했지만 이를 따를 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장의 30%에 불과, 실효성이 불명확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비자나 예식업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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