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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에 아시아나항공 "정상적 경영판단" 반박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07:27

"GGK와 계약은 기존 업체와 신뢰 훼손·비용절감 등 고려"
"서울남부지검 혐의없음 결론…의결서 검토 후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였다"고 반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이 기존 거래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종료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능력을 갖춘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LSGK와의 15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신뢰 훼손과 향후 기내식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 정상적인 경영판단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이어 "이후 GGK와의 거래를 통해 공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작 투자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아시아나항공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GGK와의 거래 계약을 통해 금호고속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적한 사안과 관련해 사법부에서 이미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서울남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지난달 15일, 22일 양일에 걸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GGK와의 거래조건이 LSGK가 제시한 조건 대비 유리하다는 점도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및 법인 고발 처분이 그대로 인용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으면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공정위 처분 결과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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