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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검찰국장 변호사 등록 허가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7:07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7:07

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 25일 허가 의결
"고영한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 취소않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뒤 사표를 냈던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5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국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등록 허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찬희 협회장이 하게 된다. 이 협회장은 등록심사위 결정을 존중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2018.04.18. adelante@newspim.com

변협은 안 전 국장과 돈봉투 만찬 자리에 함께 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형평성 및 안 전 국장이 인사보복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전 국장은 지난 2017년 4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과 만찬자리에서 수사팀에 금일봉을 지급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복직 3일 뒤 사직서를 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월 안 전 국장에게 품위손상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사표를 수리했다.

당시 만찬 자리에 함께 있던 이영렬 전 지검장도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안 전 국장은 후배 서지현(47·33기)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날 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공직자가 되기 전 변호사 등록을 마친 고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법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고 전 대법관은 현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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