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폭염경보 없었다고 반박하다 뒤늦게 시인…사망사건 축소 의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전교육청 감독소홀로 중학교 건설 노동자 숨져
대전노동청 '중대재해' 분류하고 현장조사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폭염에 노출돼 사망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지침'에 따라 시간당 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망사고는 발주처인 대전교육청의 소홀한 감독과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으로 불거진 '인재'로 보인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폭염경보에 공사를 진행하다 노동자가 사망한 대전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 전경 2020.08.21 gyun507@newspim.com

지난 16일 오전 11시 31분께 대전 대덕구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55)가 지붕 강판 조립 중 심정지로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119구급대원들이 당시 기온이 높고 복사열이 강해 열사병을 의심하고 A씨의 체온을 잰 결과 40도에 육박했다.

사고 당일 대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노동부 폭염지침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간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폭염지침에 따른 휴식은 없었다.

A씨가 지붕 강판 조립을 한 곳은 5층으로 증축한 강당 옥상 지붕으로 사고 당시 햇볕이 강하게 쬈다. 복사열로 강판이 뜨거워지면서 주변 온도가 지상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늘도 없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A씨가 폭염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 처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오전 9시 반에 작업을 시작하고 지붕 위에서 1~2번 쉬었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미흡한 조치에도 폭염 속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지침이 준수되는 지 확인조차 안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매봉중학교 다목적강당 지붕에 강판이 조립돼 있다. 이곳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노동자는 폭염지침에 따라 그늘에서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08.21 gyun507@newspim.com

오히려 공사를 발주한 동부교육지원청은 당시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아 폭염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당시 폭염특보가 안 내려진 것을 대전지방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세정보 알려주는 데가 있는데 다 확인했다"며 "통상적인 근로절차에 의하면 4시간 일하면 1시간 휴무가 주어진다. 현장에서는 2시간 일하고 쉬고, 30분 일하다 쉬고 한다. 일 끝나는 거에 맞춰서 쉰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랬을까.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동부교육지원청의 반박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기상청은 지난 12일 대전에 폭염주의보를 내린 뒤 14일부터 경보로 격상했다. 사고 당일인 16일 오전 11~12시 체감기온도 33도에 달해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이 사고 발생 전 현장점검을 나간 12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현장점검 당시 폭염지침을 준수했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었다면 이번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대전지방기상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여주자 그제야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해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사고를 축소,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대전지방노동청도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분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일시에 다수의 사상자를 유발하는 재해를 말한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라며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어 조사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보고 진상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무더운 날씨에 작업하다 사망한 사고"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