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코로나 확산에 등교수업 중단 학교 850곳…사상 '최대'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6:53

최종수정 : 2020년08월21일 17: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 순차 등교 이후 최대 수준
서울에서는 체대 입시 학원 학생 22명 집단 감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영향을 받아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사상 최대인 85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마다 여름방학과 2학기 개학 일정 등 학사 일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향후 확진 추이에 따라 등교수업을 중단하는 학교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현관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경기 용인시와 양평군 소재 일부 학교들이 오늘부터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부산 지역도 오늘부터 21일까지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다. 2020.08.18 pangbin@newspim.com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유·초·중·고교 849곳이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순차적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최대 규모다.

강원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등교수업 중단으로 이어졌다. 강원 원주의 한 체조교실에서는 강사와 학생 6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해당 지역이 비상 사태에 돌입했다.

등교수업 중단 학교 증가와 함께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도 크게 늘었다. 이날 집계된 신규 확진 학생은 14명, 교사는 8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누적 기준으로는 학생 확진자는 213명, 교사는 48명이다.

집단감염 사태가 빠르게 늘고 있는 서울은 체대입시FA 성북캠퍼스 관련 학생 확진자가 전날까지 22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는 3명, 광주에서는 1명, 경기에서는 5명의 학생이 각각 신규 확진자로 추가됐다.

교직원 신규 확진자는 서울이 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교 교사 2명, 중학교 교사 1명, 학교 근무 사회복무요원 1명이 각각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기는 2명, 인천은 1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월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학교 838곳이 대거 등교수업을 중단한 바 있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등교 수업 중단 학교가 지난 5월 수준을 넘어섰다.

등교수업을 가장 많이 중단한 지역은 부산(317곳)이었으며, 경기(279곳), 서울(127곳), 강원(96곳) 등으로 나타났다. 확진자 급증 지역인 부산은 지난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했다.

부산의 모든 학교에 대해 이날까지, 학원에 대해서는 오는 23일까지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휴원하도록 각각 권고한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