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이전 이미 범죄 조회 마쳐…입증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의 라정찬(56) 회장이 2심 첫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 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라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영장주의 위반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된다"며 "거기서 파생된 증거들은 그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증거 중 일부가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원심 증인들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조사 때 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비춰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전부 기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 회장 측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다른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사건에 대해 별건으로 압수수색해 범죄사실을 파악한 후 기소에 이르렀다는 입장이다. 즉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임의 수사를 진행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 이전에 이미 범죄 조회를 다 마쳤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추가 증거를 통해 영장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조인트스템'에 대한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신약 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상시험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신약 효과를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라 회장은 2018년 2월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 매도해 얻은 이익으로 사채를 갚았으면서도 이를 줄기세포 개발비로 사용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라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라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0월 3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