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경북 상주시를 향해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자료 사진 [사진=뉴스핌DB] 2020.8.19 cosmosjh88@naver.com |
청주시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경북 상주시는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중벌리 인원 95만㎡ 대지에 대규모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재추진, 온천에서 배출하는 오수 처리수를 괴산군과 충주시 등 도내에 방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하루 2200t의 오수가 유입돼 신월천의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수계 부유물질 농도가 증가하는 등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 저하 및 오염물질의 유입이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수 유입으로 인해 간이상수도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사담, 신월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신월천이 유입되는 달천을 식수로 하는 괴산, 충주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는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대한 괴산과 충주 등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받았음에도 개발을 재추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는 것은 물론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또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이웃에 떠넘기고 감내하라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의 표본"이라며 "개발예정 부지의 99%가 외지인 소유로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주장하는 낙후된 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는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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