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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야" 아들 잃은 아버지의 靑 청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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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수술 중 특수상황 발생에도 기록지 누락, 퇴원 강행"
"수술실 CCTV 의무화·24시간 내 기록지 작성 법제화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편도(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아들의 아버지가 게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20만6547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달 21일 게시돼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한 달 내 20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아버지로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들이 수술 후 의료진의 부주의 및 조치 소홀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지만 수술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데다 병원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억울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4일 아들은 경남 Y시의 B대학 어린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예정시간(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 아들이 나온 후 의사가 '특이 케이스로 환부에 출혈이 있었으나 수술, 지혈 다 잘 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아들은 수술 후 음식은 물론 경구약도 복용하지 못했다"며 "며칠 더 입원해서 경과를 살피길 바랐지만 의사는 '편도 수술하면 원래 먹지 못 한다. 수액 치료는 저희 병원에서는 못 해드리니 가까운 병원에서 2, 3일 정도 수액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하면서 퇴원을 강행했다. 의료 지식이 없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담당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었고, 그 상태로 퇴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며칠 뒤에도 음식을 거의 먹지 못 해 집 근처 이비인후과에 가 보니 '너무 과하게 수술이 됐다'며 인근 병원 입원을 권해 수액 치료를 받게 했다"며 "그런데 입원한 지 이틀째 아이가 갑자기 엄청난 피를 분수처럼 토해내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와 급히 수술을 받은 B대학병원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이동하던 도중,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B대학병원 측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갖추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이송을 거부했다"며 "다른 병원을 찾느라 30분가량 지체 후 부산의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은 하였으나 끝내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 한 채 지난 3월 11일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저희 곁을 영원히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수술을 한 B대학병원으로 가서 먼저 수술기록지를 확인했는데, 분명 수술이 끝난 직후 출혈이 있다고 했었으나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이상 무'로 기록돼 있었다. 또 수술 중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고 재마취를 한 사실을 담당의사와의 면담 중 듣게 됐다. 그런데 재마취를 한 사실 또한 최초 발급한 수술기록지에는 누락돼 있었다. 그리고 의사 면담 후 수술기록지를 재차 발급했을 때는 수술 시 출혈 발생 및 재마취 사실이 수정돼 기록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청원인은 "수술 도중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병원에서 기록지에 남기지 않은 채 다른 일반 수술환자들과 똑같이 처치했고, 아이의 경과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후속 조치 없이 퇴원을 강행시켰다"며 "만약 그 병원에서 입원한 채로 좀 더 경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면, 그 날처럼 피를 분수처럼 쏟아내는 일이 발생했더라도 대학병원 내에서 빠른 처치만 받을 수 있었다면, 저희 아이는 지금 저희 곁에 아직 살아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성토했다.

이어 "중증 수술도 아니고,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간단하다는 편도 제거 수술을 하고 어떻게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의사들은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지 않고 '고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거대 병원 체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부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의료진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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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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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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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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