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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도권 방문 자제·종교 정규예배외 활동 금지 당부"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1:54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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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과 인접한 충북도가 지역감염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8.18 syp2035@newspim.com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의 도내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친·인척 및 지인 등과의 교류와 각종 모임, 동호회 활동, 공연 관람 등을 위한 수도권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결혼·장례식 등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집단 식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다.

집단감염된 수도권 교회·대규모 집회 등에 참석한 충북 도민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도 했다.

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50여 명에 이르며, 서울사랑제일교회에 충북도민 21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교회와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하루빨리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3항, 제46조에 근거한 긴급행정명령조치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응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도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행위를 자제해달라"라며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 이외의 수련회, 기도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해달라"고 했다.

예배 시 성가대 및 교인들의 찬송, 통성기도 등 행위도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 행사 관객 수는 그간 30%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10% 이내로 제한한다.

민간체육시설 중 고위험시설과 무도장 등은 당분간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공연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도 금지한다. 2회차 이상 공연 시 방역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해 3시간 이상 시간 간격을 확보할 것도 당부했다.

카페의 경우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및 영업 전후 시설소독·환기 대장을 작성하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 관련 종사자 교육을 매일 실시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스터트롯 청주 공연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차원에서 해사 주최 측에서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철회하지 않을 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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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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