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양제츠 中 정치국원, 곧 방한…'한한령 해제' 등 시진핑 메시지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8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15:31

"최종 방한 일정 조율중…코로나19 등 교류확대 논의"
"시 주석 방한보다 미중갈등 속 한국 정부 입장 탐색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중국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이르면 다음주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치국원이 서울에 온다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연내 방한관련 논의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새로 짜여진 외교안보라인 인사들과의 상견례가 주요 일정을 차지할 전망이다.

13일 외교가와 여권 등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정부는 현재 양제츠 정치국원의 서울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 정치국원의 방한과 관련한 질문에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다"며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최고위급 관료인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한중 양국의 의제와 일정 조율이 끝나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 부분 방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현재 양 정치국원의 방한을 전제로 구체적 시기를 조율 중이며, 최종 일정 확정만을 남겨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양 정치국원 방한시 논의될 중요 의제에 대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 방한을 준비하기 위해 양제츠가 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중국 정부가 내린 한한령(限韓令) 해제도 당연히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며 "이 밖에 미중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끊긴 한중 양국의 교류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을 말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 배치가 확정된 이후 보복 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한한령 해제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 외교부 전직 고위관리는 "양 정치국원이 방한할 경우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을 목적으로 온다는 예상이 많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요국 정상들의 해외출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정상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 자국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양제츠가 왜 오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미중갈등 속에서 새로 구성된 한국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국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탐색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양 정치국원의 방한이 성사되면 2018년 7월 비공개 방한 이후 2년여 만이다. 그는 당시 극비리에 서울을 방문, 한중관계 및 남북관계 현안을 협의하고 돌아갔다.

다만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양 정치국원의 방한은 물론, 시진핑 주석의 연내 방한 약속도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