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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세 14억5000만원 부과·고지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5:29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020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8만4549건, 14억5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을 대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1000원씩, 개인사업장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5만5000원씩 부과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2020.08.12 lsg0025@newspim.com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지역 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1577-5744)을 통한 납부 등이 있다.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한데 이는 전자납부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다"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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