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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8~9월 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지 발굴"

기사입력 : 2020년08월12일 10:08

최종수정 : 2020년08월12일 10:08

"8월 중 고가주택 불법거래 행위 조사결과 발표"
"수도권·세종 과열양상 확인…대응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8~9월 내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지를 발굴하기로 했다. 현재 조사중인 고가주택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관련 안건들을 논의했다.

[세종=뉴스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0.08.10 photo@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시장은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어제부터 국토부-서울시 간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해 8~9월 내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다"며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시행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됐다"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됐다"며 "특히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 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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