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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10억 지원..연1.9%로 7일이내 집행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18:06

지방 중기청에 '총괄지원반' 가동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특별재난지역내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억원을  연1.9% 금리로 지원한다.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5억원으로 상향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소재 침수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발표했다.

[철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폭우에 침수 피해가 난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마을에서 한 주민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8.06 leehs@newspim.com

중기부는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보증료도 0.5%에서 0.1%로 내리고 운전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은 전액 연장해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피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연 1.9%로 지원키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히 자금을 지원받게 7영업일 이내에 집행키로 했다.

특례보증이나 융자를 희망하는 피해 중소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이나 기보에 신청하면 복구자금을 신청받을 수 있다.

중진공을 통해서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연1.9%,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기보(또는 신용보증기금)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특례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는 0.5%에서 0.1%로 인하한다. 이미 보증을 제공받았어도 최대 2억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2.0%에서 연1.5%로 내리기로 했다.  대출조건도 2년거치 3년상환에서 3년거치 4년상환으로 연장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 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서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은행에서 업체당 최대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의 도움을 받아 전통시장 침수피해 가전제품의 수리와 점검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시장 상인회와 소진공이 연계하여 가전업체의 해당 지역 서비스센터에 접수하면 부품비 할인 등의 혜택을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피해업체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지방중기청에 '총괄지원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중진공·소진공·기보·신보 지역본부(센터)에 '전담지원센터'를 설치, 피해업체의 피해신고·확인, 자금신청 서류 작성, 정책자금 상담 등을 지원키로 했다.

중기부 통합 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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